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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
2008-03-18
144 Views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가 현재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br>언제 또 개강하시는지 알고 싶구요
<br>위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는 사업주하고는 상관없이 근로자 본인이
<br>신청하고 본인이 환급받는것 맞나요? 왜나햐면
<br>제가 공공근로를 신청중인데
<br>공공근로도 환급의 헤택을 받아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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