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이번에 고3 졸업예정인데, 제가 실습생동안 공장에 취직해서 거의 8개월
<br>>동안 있었던것 같습니다. 얼마전 퇴사 하고 얼마후에 노동청에서
<br>>고용보험에 관련 된 문서가 날라 왔는데, 그 글중에
<br>>'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취업 또는 소득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br>>경고성 글로 이렇게 되있네요.
<br>>그럼, 제가 만약 국비 교육을 받는다 치면, 무료교육 받는 동안은
<br>>취직을 해서 소득발생 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까?
<br>>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동시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br>>싶은 생각입니다만, 진짜 이런 지시대로 해야 한다면,
<br>>제가 그냥 자비로 해서 학원을 다녀야 겠죠??
<br>>자비로 하면 조금 부담되고
<br>>왼만하면, 집 형편도 그렇고 해서
<br>>그냥 무료교육 받으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br>>그 경고성 글이 자꾸 걸리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br>>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br>>===========================================
<br>답변입니다.
<br>국비교육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고용보험사업장에서
<br>가입하지않으면 됩니다.
<br>그리고 국비굑육을 받으면 매달 훈련수당 30만원이 주어집니다.
<br>지금 12월 22일부터 훈련실시하는 교육생을 받고 있사오니 지금 바로 연락 하십시오
<br>현재 5명 남았습니다
<br>그럼 지금 전화 주세요
<br>255-3533입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