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직에다닌지 2개월정도이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려고하면 최소6개월이상근무하고 경영상이유나 해고를 당했는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2010.2.1-2010.7.22(6개월과정)은 훈련수당이 매월31만원지급하고,
6개월 총액이 180만원 받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주 안에 등록하셔야만이 2.1부터 가능합니다.
수업시간은 09:00~15:20(월~금) 주5일입니다.
제출서류: 사진1장,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1통, 우체국통장, 구진등록필증(각구청민원실에서 받을 수있음)
시간을 반드시 엄수 해주십시오 야간 9시가지 서류 접수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