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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과목선택 질문
운영자
2014-01-29
30 Views
답변입니다.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실려면 그 과정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다른과정과 합쳐서 10개월 과정이 되어도 혜택이 주어지지않습니다.
반드시 주어진 과정을 수료해야 혜택이주어집니다.
훈련기간 : 2014.2.4~2014.11.26(10개월과정)
수업시간 : 09:00~16:20(7교시)/주5일/월~금
훈련수당 : 316,000원 매월받아 가면서 전액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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