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국비교육생의 자격조건은 직장이 없는 실업자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비교육받고 계시는 분은 나라에서 생계비 대부를 900만원까지 연리 1%짜리
빌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원금만 공제하면 되는 기준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 후 취업을 해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설령 매월 훈련수당 316,0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4대보험이 들어가는 알바를
한다고 하면 훈련수당은 당연히 제외되면 실업자 국비교육자격대상도 박탈됩니다.
반드시 유선으로 문의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