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 생계비를 신청 하려하는데요.
생계비는 직업학교 다니는 안에서만 받는가요?
만약 중간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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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국비교육생에게 교육에 지장없이
훈련에 전념하도록 편리를 봐주는것입니다.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기 힘들어서 먼저 배우고 수료 후 돈을 갚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료를 하고 취업을 한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중도에 훈련을
포기하는 분은 전액 생계비 대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중간에 취업을 해도 선 전액 상환하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수료 후에 하시면 직장에 근무하면서 조금씩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혜택을 주고, 포기하는 분에게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