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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4-06-23
22 Views
답변입니다.
자동차정비기능사는 1차 필기합격하시고 2차 실기시험을 외부에서 응시하면 됩니다.
필기합격하고 2년간 유효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는 본교에서 자체검정으로
응시합니다.
10개월과정을 정상으로 이수하신분은 이론 면재받고 본교에서 실기시험만 응시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기면제조건은 사무실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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