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실업급여 받는분도 실업자 교육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실업자(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훈련수당을 316,000원 매월 지원 받아가면서
배우지만 실업급여 대상자는 훈련수당을 실업급여로 대신하기 때문에 훈련수당은 0원
입니다.
다만 훈련비, 실습비, 재료비 기타 교육에 들어 경비를 일체 무료입니다.
그리고 실업급 받는분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별도 구직활동없이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1달 한번 씩 들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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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과정을 마치고...자격증 취득후에 완전초보 상태인 사람이 나이가 30중반인데
취업이 어느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과는 너무나 다른일이기도하고..
무엇이라도 배우고 싶은데....
과연 취업의 문이 얼마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없기에 질문드립니다.
어느정도 각오는 되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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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30대 중반은 젊은 나이에 속합니다.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100% 취업이 가능합니다.
4대 후반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번 방문하시어 시설이나 장비를 먼저 살펴 보시고
최종 결정하십시요
2015.4.13(월) 오전 10시이전에 한번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십시요
오실때 사진1장 등본1통 지참하시고 방문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