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국비교육을 받는데에는 대한민국적을 가지고 있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일반 자비로 배우고 된다면 2015.7.20~부터 시작하는 반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비로 등록하려고 하면 다음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사진1장, 등본1통 지참하시고 본교에 직접 내방하시면 됩니다.
국비로 등록하게 되면 매월 316,000원 받아가면서 전액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분은 훈련비 및 기타 등 모두 무료이지만 훈련수당은
못받습니다. 단, 구직활동없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끝나고 나면 훈련수당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에 내방이나 유선으로 문의 하세요
부산자동차직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