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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사 자격증

하정현
2004-03-20
198 Views

<br>&gt;궁금한게 있어 글 몰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br>&gt;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딴후 경정비(카센타)경력이 5년 댔습니다
<br>&gt;지금은 다니던 가게가 문을 닫은 상태라 휴직 중입니다
<br>&gt;휴직중에 기사 자격증을 시험을 치르고 싶은데 경력 증명서가 필요 한지요?
<br>&gt;경력 증명서가 필요 하면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br>&gt;전에 다니던 경정비 업소에는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산재 등이 가입 안대 있어서 뽀쪽이 증명 할 서류가 없는데 어디서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br>&gt;그리고 지금 정비업에 종사 하실려고 하시는분들 취업 하실려면 4대 보험에 가입댄 정비 업소에 취업 하시기 바람니다
<br>&gt;다음에 휴직하실때 4대보험 가입 안댄 업소에서 일하신분들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지금 4대보험 가입 안대있는 경정비 업소 엄청 많어요
<br>&gt;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소망하시는일 모두 이루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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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lt;&lt;&lt;&lt;&lt;&lt;&lt;&lt;답 글&gt;&gt;&gt;&gt;&gt;&gt;&gt;&gt;
<br>안녕하십니까....롯데자동차직업전문학교입니다.
<br>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정비경력이 5년되었으니 기사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br>기사자격증 취득은 1차필기시험과 2차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나뉘져있는데 경력증명서는 2차 실기시험원서접수할 때 필요합니다.
<br>경력증명서는 산업인력공단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직장이 폐업된 경우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1부(자필로 경력사항을 기재)와 동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2인(재직증명서 첨부)이상의 사실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와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의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이 필요합니다. 위의 양식은 본 직업전문학교에 비취되어 있습니다.
<br>그런데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하셔야 2차 실기원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문을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사, 산업기사 필기 및 실기준비는 본 직업전문학교에서 준비하시것이 유리하실 것니다. 자랑같지만 거의 10년동안 최종합격률이 가장 높습니다.
<br>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br>연락처:051-25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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