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문1>
국비등록절차=사진1장, 등본1통 지참하시고 본교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질문2>훈련수당
1)취업성공패키를 이수했는 분은 매월 416,000원 수당이 지급되고
2)취업성공패키지를 미 이수하신분은 매월 316,000원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훈련수당은 회차 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훈련수당 자격조건은 매월 출석률이 80%이상 되어야 지급합니다.
질문3>자격증취득
1)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종목은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입니다. 이 3가지 중에 1가지는 1차 필기 면제를 받아
2차 실기시험(본교자체검정)보시면 자격증 취득이 완료됩니다.
[참고]1차 필기면제을 받을려면 전체훈련ㅅ간에 70%이상 이수하여 만이 면제가 가능
합니다.
자격증은 개인당 최대 3개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4>취업은 주로 어디에 취업을 하나요
취업은 개인별 능력에 따라 다양합니다.
검사원, 군무원, 도로공사 등 국가공무원 족으로 갈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직인 자동차A/S센타, 현대, 기아 , 쉐보레, 쌍용 등 자동차관련회사에 취업도 가능합니다. 정비공장, 택시회사, 버스회사, 항공기회사등 다양하게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자본으로 자영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