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종목은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입니다. 이 3가지 중에 1가지는 1차 필기 면제를 받아
2차 실기시험(본교자체검정)보시면 자격증 취득이 완료됩니다.
[참고]1차 필기면제을 받을려면 전체훈련시간에 70%이상 이수하여 만이 면제가 가능
합니다.
밑에 질문에 답변하신글을 봤는데 그러면 필기는 한가지만 면제인가요?
그러니 수업을 성실히 듣는다고 한다면
필기시험2번 실기3번을 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