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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정밀검사 내년 1월 새 조례안을 제정한 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

이현효
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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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부산지역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한 정밀검사제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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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부산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안 공청회'를 갖고 내년 1월 새 조례안을 제정한 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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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26일 부산시에 따르면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정화장치가 노후화됐거나 연소가 불량한 차량을 엄격히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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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이에 따라 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하면 매연과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현재보다 20~5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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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는 지난 2002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올해 7월에는 대구시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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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시는 내년 7월부터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차는 각각 7년과 5년 이상 경과,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차는 각각 2년과 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부산의 전체 95만5천여대의 차량 중 28%인 26만7천여대가 내년 7월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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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검사 주기는 현행 정기검사 날짜와 같은 날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 비용은 현재 2만원 가량의 정기검사 비용보다 많은 3만3천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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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검사 방법은 기존의 검사가 주행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실시된 점을 개선해 주행상태를 가정한 부하(負荷)검사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경유차의 경우 기존에는 매연 검사 밖에 없었으나 엔진 정력 회전수 및 최대 출력검사가 추가되고 휘발유와 LPG차도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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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시는 2006년부터는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차는 각각 4년과 3년 이상 경과,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차는 각각 2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 정밀검사 대상차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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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시 관계자는 '정밀검사제도가 시행되면 시내에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감소해 연간 170여억원의 환경정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br>(부산시 검사원모임에서 펀글)